신청준비사항
산업표준화법 제26조(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 자세한 내용은 KS인증심사원 소개 > KS인증심사원 자격사항
페이지 참조
신규 KS인증심사원 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비고 |
|---|---|
| KS인증심사원 발급신청서 및 심사업무범위 신청내역서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KS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 KS인증심사원 교육 수료증 및 합격증 (신규 40시간)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별표 10의 KS인증심사원 자격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합격증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졸업증명서 |
| 재직증명서 (필수 아님) | 6개월이내 재직증명서 |
| 사진 1매 | 3×4cm 1매 |
|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스캔 사본 1부 |
|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주요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 경력증빙자료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요망 (2년이상 실무 경력증빙)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초, 제17조 2항, 제22조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