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심사원 자격사항
산업표준화법 제26조(KS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법 제18조에서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품질경영 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이하 이조에서 “인증심사”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학위 (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표준화, 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표준화 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표준화 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분야에서 기사 1년, 산업기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산업공학 등 품질경영관련분야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1년), 학사(2년), 전문학사(3년)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사람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다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표준화, 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과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