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ks 인증심사원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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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0-17 |
| 조회수 | 2365 |
| 첨부파일 |
KS 인증심사원증 신청 안내[3][2].hwp (5478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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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1조에 따라 자격심의회를 개최하여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심의합니다. 첨부파일은 관련 규정과 자격심의회가 자격기준에의 적합여부와 심사업무 범위부여에 대한 적절성을 심의하면서 정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ks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